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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퇴원 및 면회 시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.
퇴원이 결정되면 심사부에서 심사과정을 거쳐 퇴원계산서를 발부하며, 계산서가 발부되면 퇴원수속 창구에서 해당 병실로 연락을 드립니다.
연락 받으신 분은 1층 원무과 퇴원수속 창구로 오셔서 진료비를 납부하시면 영수증 및 퇴원통지서를 2부 드립니다.
퇴원통지서 1부는 먼저 1층 약국에 제출하신 후, 다른 1부를 병동 간호사실에 제출하여 외래 진료 방문일, 퇴원 후 주의사항
설명을 들으신 후 귀가하시면 됩니다.
퇴원을 원하실 때에는 하루 전에 주치의와 상담하신 후 퇴원을 신청하시면 퇴원수속이 신속하게 진행됩니다.
입원 시 상주보호자 /간병인 1인 상주 가능합니다.
입원 환자의 안정과 회복을 위하여 면회 시간을 제한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.
병문안 방문 시 방문객 명부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