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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니엘병원은 국가보훈위탁병원 입니다.
다니엘병원에 내원 하실때에는 의료보험(보호)카드 및 국가유공자증 지참하시고 원무과에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.
국가유공자 자격조회 전산망을 통해 대상 확인 후 보훈진료가 가능합니다.
| 구분 | 지원범위 | 지원항목 | |
| 국가유공자 1~7급 | 전질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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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국가유공자 7급 (2012.7월 이후 등록자) |
상이처 (상이처외 진료시 10% 본인부담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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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엽제후유(의)증 | 등급판정 | 전질환 | |
| 등외판정 | 승인질환 | ||
| 고엽제정도 (2016.06.23 이후 등록자) |
상이처 (상이처외 진료시 10% 본인부담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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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경상이자 | 상이처 | ||
| ※ 국가보훈처 고시 2<위탁병원의 국가부담 진료 비용의 산정과 청구, 심사, 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> | |||
| ※ 제 3조에 의한 국가부담 비급여대상 이외의 비급여 진료비용의 본인부담 금액이 발생할 수 있음 | |||
| 구분 | 지원범위 | 지원항목 |
| 감면위탁진료대상 (국민건강보험가입자) |
위탁감면진료대상자 - 국가유공자 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7항에 따른 만 75세 이상자 · 예우법 제4조제1항 제7호 : 무공수훈자 · 재일학도의용군 · 제12조제1항제2호의 선순위자 1명(유족)(전상군경, 공상군경, 재일학도의용군, 4.19혁명부상자, 특별공로상이자, 전몰군경, 순직군경, 4.19혁명사망자, 특별공로순직자) · 제16조의3제1항의 6.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는자 -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따른 만 7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-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7조 제6항 따른 만 75세 이상자 (선순위 유족) -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제51조 6항에 따른 만 75세이상의 배우자 |
요양급여비총액 중 보험자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60% - 참전유공자는 90% 감면 - 입원 감면진료비 한도 2백만원 이내 ※ 100/100항목, 비급여진료비, 약국 약제비는 감면범위에서 제외 |
| 불가 | 만 75세 미만자, 가족(국가유공자가 생존한 경우) | |
| ※ 2012.07.01 이후 등록신청한 보훈대상자의 감면진료대상 - 국가유공자 : 배우자, 유족중 선순위자 1명(수권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 부모 모두 해당) - 보훈대상자 : 배우자,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배우자만 해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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