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니엘종합병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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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보훈위탁병원

다니엘병원은 국가보훈위탁병원 입니다.

국가보훈위탁병원이란 ?
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애국지사 본인, 전상군경, 공상군경, 공상공무원 등의 보훈의료 대상자(국가유공자 및 가족)가 주거지 인근의 지정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.

다니엘병원은 2005년 8월부터 국가보훈처지정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으로 지정되어 애국지사 본인, 전상군경, 공상군경, 공상공무원 등의 보훈의료 대상자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.
국가보훈위탁환자 이용안내
01. 방문예약 (당일 검사 가능)
01. 본원방문:건강보험증지참 후 병원방문 / 02. 진료접수증작성:접수/수납데스크 비치된 진료접수증 작성 / 03. 원무팀 접수 : 원무팀 접수 창구 접수 후 진료 / 04. 예약일 진료과 방문 : 접수에서 예약 확인 및 진료
02. 전화예약
01. 본원방문:건강보험증지참 후 병원방문 / 02. 진료접수증작성:접수/수납데스크 비치된 진료접수증 작성 / 03. 원무팀 접수 : 원무팀 접수 창구 접수 후 진료 / 04. 예약일 진료과 방문 : 접수에서 예약 확인 및 진료
진료시 준수사항

다니엘병원에 내원 하실때에는 의료보험(보호)카드 및 국가유공자증 지참하시고 원무과에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.

국가유공자 자격조회 전산망을 통해 대상 확인 후 보훈진료가 가능합니다.

국비지원대상자 지원범위
구분 지원범위 지원항목
국가유공자 1~7급 전질환
  •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대상 진료비
    (100/100 본인부담 항목 포함)
  • 비급여 진료비 중 MRI, 초음파, 건위소화제
국가유공자 7급
(2012.7월 이후 등록자)
상이처
(상이처외 진료시 10% 본인부담)
고엽제후유(의)증 등급판정 전질환
등외판정 승인질환
고엽제정도
(2016.06.23 이후 등록자)
상이처
(상이처외 진료시 10% 본인부담)
경상이자 상이처
※ 국가보훈처 고시 2<위탁병원의 국가부담 진료 비용의 산정과 청구, 심사, 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>
※ 제 3조에 의한 국가부담 비급여대상 이외의 비급여 진료비용의 본인부담 금액이 발생할 수 있음
감면진료대상자 지원범위
구분 지원범위 지원항목
감면위탁진료대상
(국민건강보험가입자)
위탁감면진료대상자

- 국가유공자 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7항에 따른
  만 75세 이상자
· 예우법 제4조제1항 제7호 : 무공수훈자
· 재일학도의용군
· 제12조제1항제2호의 선순위자 1명(유족)(전상군경, 공상군경, 재일학도의용군, 4.19혁명부상자, 특별공로상이자, 전몰군경, 순직군경, 4.19혁명사망자, 특별공로순직자)
· 제16조의3제1항의 6.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는자

-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따른
  만 7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

-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7조 제6항 따른 만 75세 이상자     (선순위 유족)

-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제51조 6항에 따른
  만 75세이상의 배우자
요양급여비총액 중 보험자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60%
  - 참전유공자는 90% 감면
  - 입원 감면진료비 한도 2백만원 이내
※ 100/100항목, 비급여진료비, 약국 약제비는 감면범위에서 제외
불가 만 75세 미만자, 가족(국가유공자가 생존한 경우)
※ 2012.07.01 이후 등록신청한 보훈대상자의 감면진료대상
 - 국가유공자 : 배우자, 유족중 선순위자 1명(수권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 부모 모두 해당)
 - 보훈대상자 : 배우자,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배우자만 해당

 

맺음말